
해당 건물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을 자행하는 시행사와 이를 눈감아준 서귀포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건물 사용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호소문 등을 통해 "건설사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상화좌우 하중을 받아내는 2층 중앙 입구에 보를 철거했다"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화지역에 위치한 현장 동측에 반드시 설치돼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빠져나가는 시설인 배연창이 법으로 정해진 면적에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30일 갑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면서 "서귀포시가 건물 사용 승인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미비된 채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초 분양 당시 8층이었던 건물이 9층으로 변경됐는데, 8층위 옥상은 우리 수분양자에게 하늘정원이라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분양상 아주 강조됐던 부분"이라며 "서귀포시청에 우리는 그런 걸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가 전부 있다고 동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동의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수분양자와 계약당시 건물과 너무나도 달라진 건물에 입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건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서귀포시의 건물 사용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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