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인 버자야리조트측이 관련 인.허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버자야리조트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하자,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공사비 등 투자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버자야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예래휴양단지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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