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께 제주시 봉개동 농협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63)가 김모씨(36)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거로사거리에서 봉개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건너던 A씨를 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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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죄값 치르고 살길 바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