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대남 돈 훔쳐 달아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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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남 돈 훔쳐 달아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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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상대남은 절도 등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성매매 대금을 훔쳐 달아난 상대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인 B씨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이튿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20만원을 도로 훔쳐 달아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대남인 B씨는 성매매 및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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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4-26 23:51:44 | 1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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