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본격화...입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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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본격화...입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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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제주도지원위에 제도개선안 제출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 입법절차 진행"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권고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제주특별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주민투표 없이 이번 주 중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단일광역행정체제에서 현행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별도 기초의회가 없어 예산.재정.조직 등이 제주도에 종속되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시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강화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은 원래 제주도의회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주도에 보내오면서, 주민투표는 물론 도의회 동의절차도 모두 생략된 채 막바로 정부에 입법을 요청하게 됐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 및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 제출이 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그 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제도개선안이 제출됐지만, 정부 심의 및 국회 법률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면서 "제주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개선에 총역량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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