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현장학습 유치원에 전세버스용 카시트 지원
연기.취소됐던 현장학습, 이달부터 정상화
연기.취소됐던 현장학습, 이달부터 정상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류되거나 연기됐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카시트가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한 유치원이 30개소에 달했고, 현장학습 계획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유치원은 4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해 유아보호용장구 1100여개를 구매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 구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개(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달부터 도내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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