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공무원 패널티...갑질.성관련 비위 '관용' 없어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평정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토록 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공직 사회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하기로 했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DB를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차별 없는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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