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은 "차별없는 육아 보장을 위해 추진디는 '육아보험법'은 여성의 출산과 초기 육아시기에 사회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돼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 자영업자 , 전업주부에게도 출산3개월은 월250만원, 이후 1년은 월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이어 "차별없는 육아보장의 두 번째 제도는 '바로복직법'"이라며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에는 출산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같은 임금으로 복직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시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여 기업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관리감독관 권한 확대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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