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노사합동 음주운전 근절 '4․4․2 안전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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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노사합동 음주운전 근절 '4․4․2 안전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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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제주삼다수-음주운전-사.jp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윤창호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4일 '4․4․2 안전점검의 날' 노사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사 노동조합 관계자와 감사실, 안전환경팀장 등이 나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본사 입구에서 음주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공사는 음주운전 차단과 음주로 인한 생산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합동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안전에 대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공사의 안전경영을 위해 '4․4․2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4․4․2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 부서장 이상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4), 반기(2)는 임원과 사장이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을 도출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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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역주기 2019-07-05 15:26:41 | 39.***.***.188
음주 측정 수치나오면 경찰에.인계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