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 입소 장애인 상습폭행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상태바
제주, 시설 입소 장애인 상습폭행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시설 내 사무실에서 장애인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들게한 뒤 머리를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점퍼를 입기 싫다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5월 29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0-11-13 09:57:21 | 112.***.***.201
집행유예 없애라. 장애인을 상대로 오랜기간 폭력을 가해온 저런 범죄에 너무 약한 처벌을 하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것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