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 주요 유형은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과 훼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되기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위법 사항이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된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2019년 191건, 2020년 현재 2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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