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집합금지 등 위반 무더기 입건...2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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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가격리·집합금지 등 위반 무더기 입건...2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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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집합금지 등 위반 행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28건)을 입건, 이 중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21명(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 9명(8건), 역학조사 방해가 2명(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8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A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추석을 전후로 고위험시설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6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의무 위반, 집합제한조치 미준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도민에게 다중 집합 장소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조치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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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 2020-12-23 18:17:01 | 106.***.***.139
방침위반해서 코로나 걸리면 자부담해붑써.
겅해야 조심들 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