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 자정까지에서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 20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일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면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협회와 협의해 탈의실 락커 띄우기, 띄어쓰기 그리고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사용은 허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장기전으로 이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해 장기전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이는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어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예외적으로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등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윤 반장은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환자 1명이 일주일 넘게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러 모임에 참석해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증상이 발생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면 감염의, 집단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