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덩그러니' 세워진 전동킥보드..."꼭 이렇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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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덩그러니' 세워진 전동킥보드..."꼭 이렇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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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시민들 "공유킥보드 인도 위 사실상 '방치', 사고 위험도"

출근길 인도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누군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임의로 설치한 조형물도 아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것은 누군가 '이용한 뒤 세워둔' 공유전동킥보드다. 

공유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고 반납 또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이용과 편리함이 향상됐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불편함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하며, 주차 또한 인도 위에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시민 강모씨(37)는 "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타다가 나와 충돌할 뻔 하기도 했다"며 "교복을 입고 있어 해당 학교에 전화해 항의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두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봤다"며 "담당 기관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단속 조차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는 면허(원동기면허 이상)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 시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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