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신재생에너지법', '물산업진흥법', '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번 입법 배경과 관련해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상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수열에너지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게 했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이용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실천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해서 미흡한 점들을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누가 한탕 해주려나?
태양광 살리고 원자력 폐기로
수출길 다막아 놓은놈들
이번엔 수열?
한밑천 잡으려나?
미친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잘하는거다
제2공항을 정석으로?
국토부 후보지중 최하위 점수받은곳으로~ㅎㅎㅎ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여론으로 하려는 미친새*들~
제발 세비 받아먹고 아무일도 안하는게 제주와 국가를 위한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