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의무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한 것"

장애유아 특수교사 등이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만 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녹색당,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차별 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은 2019년 학부모들이 쓰러져가며 피켓 시위를 할 때 만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사설 어린이집에서도 특수교사를 두고 있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보육교사가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특수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져서 장애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설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에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5세를 합친 입학정원이 8명, 4명, 4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정원은 사실상 제주도 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일반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비장애유치원생의 만 3세, 만 4세 병설유치원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소규모 지역에 원생이 부족할 경우 만 4세는 받고 있는 예도 있지만 만3세 병설유치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3세~만 4세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이 없는 현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유아들이 입학할 기관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2020년도 12월 기준 60명이 넘는 만 2세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취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무교육은 마땅히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률을 무시한 정책으로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에 만 3세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예는 없다"며 "제주도만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만1~2세 영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하고 있으며 만 3세가 되면 법적 절차 재배치 규정을 어기고 교육시설이 없어 취학을 못 하는 장애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59명의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선택권도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만 3세가 되면 특수교육기관(통합교육)이 없어 자동 특수교육대상자에게서 탈락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초심을 잃어버린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요즘세상에말이되는소립니까?
어디가서물어봐도납득어려운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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