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어린이집서 종교행위 참여 거부 교사에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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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어린이집서 종교행위 참여 거부 교사에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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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조 "집단 따돌림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
5일 열린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종교행위에 참여를 거부한 보육교사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보육시간중 종교행위 참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 노조 소속 조합원인 보육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은 이후 지속되어 어린이집내 집단 따돌림으로까지 이어졌고 해당 보육교사는 괴롭힘에 따른 심적 압박 등으로 현재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9월16일 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면서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병원진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은 한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구시대적 종교행위 강요와, 그 강요를 거부하자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을 매우 심각한 반인권적 반노동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해당 보육노동자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며 "인권과 상생이 보장되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 귀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명의 노동자도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드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구시대적.반인권적 종교행위 강요와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어린이집을 강력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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