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그친 차고지증명제 효과...제주도 운행차량 4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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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그친 차고지증명제 효과...제주도 운행차량 4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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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제주도 운행차량 40만1189대
읍면지역-의무차량 확대에도 증가폭 커져

차고지 증명제 대상 지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상 차량도 경차와 전기차까지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제주도내 차량 대수는 늘어나면서 차고지증명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 차량은 총 65만1613대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 25만424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에서 운행돼는 차량은 40만1189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총 등록대수 59만6215대 가운데 기업민원차량 20만8583대를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 38만7632대와 비교하면 1만3557대가 늘어난 것으로, 월 평균 645대가 늘어난 셈이다.

2018년 7월 차고지 증명제가 읍면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한 차량 등록 대수는 2017년 1만8756대에서 2018년 1만3397대, 2019년에는 3973대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확대된 지난해의 경우 차량 등록 대수는 7017대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6540대(기업민원차량 제외)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공영주차장 등에 정식으로 차고지를 등록해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사설 주차장에 실제 주차는 하지 않고 차고지만 등록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인 차량 증가 억제에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쪽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면 승용차가 30만5145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7만9536대, 승합차 1만5007대, 특수차 1501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은 승용차 22만9466대, 화물차 5만1483대, 승합차 1만1527대, 특수차 1115대 총 29만3591대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승용차 7만5679대, 화물차 2만8053대, 승합차 3480대, 특수차 386대 총 10만7598대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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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11-15 14:31:33 | 175.***.***.35
내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제도인데 왜 벌써부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시죠?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불과 몇달도 채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 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게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