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과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의회에 마을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추진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생활환경권 침해구제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하는 두번째 이유는 과도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생활환경권은 헌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시설의 건축허가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번의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관련시설이 마을주민들의 주거지역내에 들어서는지 여부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타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며,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산마을내 주거지가 자원순환관련시설 단지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주요한 과제"라며 도의회에서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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