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해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과 환영을 표하면서도,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5조(회의록의 장성) 제1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환경연대는 "‘녹취’는 문서화되지 않는 것으로, ‘속기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제주도의회가 참고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또한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 회의록의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정교한 편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의 결정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결과 중심의 회의내용 공개가 아니라,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속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하나하나 사업에 대하여 어느 의윈이 무슨발언을 하고 결정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의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뭉텅이로 깍고 뭉텅이로 올리면서 자세한 내용 없습니다.내로남불 심사죠. 전사업 심사과정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 밝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