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사업이 법 규정 위반 논란이 일면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국토부가 조건부로 부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2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22일 공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이전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삼형제큰오름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로 교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백록담과도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오름지역에서는 레이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과 절대보전지역내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이 사업 공사 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1월 중순에는 오름 정상에 레이더를 건설하는 것은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에 사업부지 이전을 요청했다.
검토를 이어온 국토부는 부지 이전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서귀포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용역 및 건축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줘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 회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 부지가 가장 좋지만, 도민 정서 등을 고려 해 이전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던 만큼, 건축 인허가권자(서귀포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손실을 보전해 줘야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이 이뤄져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경우, 용역을 통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