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제주시 도심권 어린이공원 8곳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일도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했다고3 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대상지는 △일도택지개발지구 △연동택지개발지구 △이도2도시개발지구 △함덕택지개발지구 △노형택지개발지구 총 5곳이다.
우선 일도택지개발지구의 경우 4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200% 미만에서 300% 이상으로 상향된다.
연동택지개발지구 역시 4개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되며, 단독주택지에 차량진입 불허구간이 신설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으로 고도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최저고도지구(17만1010㎡)를 폐지한다.
이밖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이도2도시개발지구 준주거지역 권장용도 신설 △함덕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세대수 규정 폐지, 기준.허용 용적률 체계 조정 △노형택지개발지구 유치원 공공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 요청 민원 반영, 허용용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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