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된 곶자왈포럼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부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는 세 차례 이뤄졌다"며 "심의 과정의 쟁점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훼손,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의 상생방안 미흡 등이 있었지만 주문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사업자의 환경조사에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는 11곳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2020년 곶자왈사람들의 보호종 조사에 의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확인되면서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전수조사를 수행했고, 100여 곳이 넘는 서식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는 시설지 내 9곳의 서식지 중 1곳은 이식, 2곳의 서식지에는 교량 설치, 6곳은 10m 이격해 시설계획을 세우는 보전방안을 제출했다"며 "이식은 서식지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독특한 지질, 생태환경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의 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백서향 등 생태계 2등급 기준식물이 사업지 전역에서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보전방안은 전무하다"며 "특히 백서향은 희귀식물 중 위기종으로, 사업자는 사업승인 후 공사시행에 앞서 전수조사를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식물은 조경녹지에 이식해 관리하겠다고 할 뿐 백서향을 포함한 희귀식물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흘리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의 상생방안 검토'를 주문했다"며 "하지만 심의 회차가 늘어날수록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마을과의 상생 내용은 사라지면서 최초 주변지역과의 상생 주문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퇴색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제주도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검토됐다. KEI의 검토의견(2020년)의 요점은 '곶자왈의 온전한 보전에 있어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회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에 대한 자문의견(2015년)과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에 따른 관련부서의 환경영향 관련 협의의견에서도 사업예정지는 보전이 우선돼야 할 지역으로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었다"라며 "보호종에 대한 보전방안은 애초보다 후퇴됐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의 상생협약은 미흡하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의례적이고 부실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부동의해야 한다"며 "보호해야 할 곳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거듭 부동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