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한속도 '100km 초과' 무법 질주 차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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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한속도 '100km 초과' 무법 질주 차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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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초과속 차량 45건 형사처분 의뢰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서 173km로 질주 사례도
제주자치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자치경찰이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무법 질주한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건, 중산간서로 7건, 번영로 20건, 일주동로 10건, 516로 1건,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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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2022-03-26 16:44:36 | 211.***.***.11
초과속 뿌리뽑읍시다!! 무조건 단속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