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건물 매도 및 의료시설 멸실…허가요건 부적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녹지그룹측이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이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는 취소 사유를 '허가 요건 부적합'으로 들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취소 결정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내국인 진료금지)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9년 3월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2019년 2월 녹지측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으나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이유로 해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최근에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모두 패했으나, 이번에는 부동산 제3자 매각으로 '요건 상실'로 인해 두번째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