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이륜자동자의 불법개조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5개 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정 위반․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제주경찰청․동(서)부경찰서․자치경찰단에서는 불법운행 행위를 단속해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4월 한달간 2회에 걸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규정 위반(7건) △안전기준 위반(22건) △미사용 신고 운행(3건) △불법 튜닝(11건)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번호판규정 위반의 경우 300만 원이하,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원이하, 미사용 신고 운행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읍면동 합동으로 자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번호판 훼손 등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계도활동 위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제주시와 읍면동에서는 불법운행 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에 현장 방문해 계도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한 기관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것 잡아줍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