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문화 정착을 위해 '2022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자진신고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고주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광고물 허가‧신고제 정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이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읍면지역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 건설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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