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병원 건물.장비 제3자 매각으로 개설허가 조건 상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22일자로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열린 청문절차에서도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취소 사유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 요건 미충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인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심의위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녹지측은 지난 5월 청문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측은 세부적으로 △당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허가를 내 준 것이 부당하고 △관련 소송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 건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없이 개원을 허가한다면 병원 지분과 의료설비, 의료진 등을 갖춰 정상 운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녹지측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녹지측이 병원 건물 및 의료진, 장비 등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번 개원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종 검토를 거쳐 녹지측에 22일자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