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에서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설문대할망을 그린 벽화에 십자가 형태로 덧칠한 사람은 집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벽화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현장을 보면 설문대 할망과 사람들이 그려진 벽화에서, 설문대 할망이 그려진 부분에 초록색 바탕에 하얀 십자가로 덧칠이 돼 있다.
최근 이 사실을 인지한 제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왔고, 확인 결과 해당 벽화의 소유권을 지닌 집 주인 ㄱ씨가 덧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벽화가 오래돼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보기가 좋지 않아 덧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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