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발 코로나19 도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의 중국발 해외입국자는 6409명으로, 이들 중 제주 직항을 이용한 1220명 중 6명이 확진된 바 있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를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재제주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 항공편을 오는 1월 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또 내년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임시검사센터 및 6개 보건소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인은 제주국제공항 외국인 검사센터에서, 내국인 및 장기체류인은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검사결과 미소지 및 부적정 소지자에 대해서는 탑승제한 및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중국발 해외입국자 중 단기체류 확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시격리숙소(5개소 46실, 55명)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올해 6월부터 재택치료 불가 해외입국자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격리시설을 활용한다. 숙소별 가용객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진자 증가 시 격리숙소 추가 지정 등 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인한 투명성 악화 등을 고려해 선제적 감시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예정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폐지 후 확진자 증가로 신규 변이 발생 우려 및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과 후 모두 PCR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앞으로도 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