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옛 해태동산 인근 주택개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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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옛 해태동산 인근 주택개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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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결'...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민간 사업자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내를 연결하는 주요 지점중 한 곳인 신제주입구 사거리(옛 해태동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연동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 사업 부지는 제주공항과 제주시를 잇는 공항로~신대로와, 신제주와 제주시청을 잇는 서광로가 만다는 신제주 입구 사거리 인근 지역이다.

사업자측은 2만9994㎡ 부지에 지상 4층에 지하1층 주택 12동 117세대를 짓겠다고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3-4호선과 경관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결 사유를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자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도 부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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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23-09-09 15:58:05 | 106.***.***.34
사유재산 침해이다
관의 웰컴시티계획이 발표된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몇년을 묶어놓며 사유재산 권리침해를 하더니 민간개발마저도 막아서는건 납득이 되지않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