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핵오염수 받는 尹 포스터' 부착 환경단체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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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핵오염수 받는 尹 포스터' 부착 환경단체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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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
환경단체 "명백한 정치 탄압" 반발...경찰 "신고 접수돼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곳곳에 부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핵 오염수를 받는 포스터 (사진=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헤드라인제주

환경단체가 제주도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광고물 무단부착 및 무단부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며 포스터 300여장을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합성돼 담겨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제주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은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 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버스 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했다. 심지어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두 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고, 신고된 지역에서 두 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집으로 찾아가 조사를 하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범죄의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공권력으로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측의 정치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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