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간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제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 50대 ㄱ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입원한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수간호사인 ㄱ씨는 징역 1년을, 담당 간호사 ㄷ씨는 징역 1년6월, 직접 사고를 낸 간호사 ㄴ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ㄴ씨는 숨진 영아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ㄷ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간호사인 ㄱ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ㄱ씨 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사건 직후 조사 결과,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뒤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ㄴ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진 영아의 진료기록지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제주대학교병원측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주사 투여량이 잘못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