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단속 장비 운용 실수 연발...적발해놓고 무더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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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단속 장비 운용 실수 연발...적발해놓고 무더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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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감사 결과, 단속장소 오기 등으로 1천여건 무효처리
야간 단속장비 5대, 7700만원 주고 산 후 수년째 '창고'에...
'쪼개기' 방식 수의계약도 적발...1차 유찰되자 바로 특정업체와 계약도

제주 자치경찰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용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 단속장비를 설치하면서 장소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적발된 교통위반 사례들이 무더기로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만을 들여 구입해 놓고도 수년째 창고 안에 방치되고 있는 야간단속 장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이 극히 소홀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에 설치한 교통단속 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기 160대,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17개소 등이다.

2019년 5월 야간에는 과속하는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7714만원을 들여 조명장치를 포함한 이동식 단속장비 5대를 구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내 한 오름 입구에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야간 조명장치를 포함한 단속장비 5대는 구입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채 4년째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 입구의 무인단속 부스도 설치만 해 놓고,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무인교통단속 장비에서는 단속장소 등의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했다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고정식 무인단속기 운용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총 466건이 무효 처리됐다. 단속장비를 새로운 장소에 설치할 경우 단속장소 정보를 새롭게 입력하여 사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했다가 무효화된 사례가 절반인 234건에 달했다. 

나머지 232건은 단속장비 설치 구간내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신호 운영을 하거나,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장비 오류, 판독불량,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 때문에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동식 단속장비 운용에서는 무효처리 건수가 갑절 많았다. 이동식 장비에서도 총 822건이 무효화 됐는데, 단속 장소를 잘못 입력하면서 무효 처리된 사례가 390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 연계 오류 310건, 기타 122건 순이다.
 
감사위는 단속 결과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장소, 기준속도 등 단속정보를 단속 장비에 정확히 입력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결과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연계 오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활용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단속 장비를 당초 구입·설치한 목적대로 단속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계약 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2021년 '등하굣길 개선공사'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총 구매예산이 경쟁방식 계약대상인 1억원을 초과(1억3422만원)하는데도, 자치경찰단은 이를 2건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나눈 후 각 6700여만에 발주해 2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1억여원)에서는 1차 입찰에서 유찰되면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1차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바로 특정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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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요 2023-08-23 23:56:53 | 175.***.***.190
제주도 자치경찰이 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