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과 관련해 심의를 마친 2153명에게 16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차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대상자 7410명 중 약 610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해외에서 이뤄진 보상금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82명의 청구권자들로부터 27억 원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됐다.
나라별로는 일본 243명, 미국 31명을 비롯해 베트남, 스웨덴, 크로아티아, 뉴질랜드에서 청구했다.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서도 135명이 청구하는 등 해외 청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교부를 통해 국적이탈자 주소 파악 후 청구권자에게 보상금 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차(2117명), 올해 1월 2차(2500명), 올해 7월 3차(2793명)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3차례(4~6차)를 통해 약 7328명의 희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청대상자 중 1~2차는 95% 이상 접수되었으며, 현재 3차 접수를 도·행정시·읍면동에서 받고 있다.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는 7월 말까지 희생자 약 3,012명을 심사해 국무총리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사결정을 요청했으며, 제주도 4·3실무위원회에서도 2468명의 최종 심사를 완료하는 등 보상금 심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매월 200명 이상의 보상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8월에도 300여명 이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4·3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2468명 중 현재까지 2430여 명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2153명에 대해 16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도에서는 당초 신청자에게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각 청구권자들은 도내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어디에서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권자들은 5건의 서류(청구서, 동의서, 인감증명,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한 달 이내 각 개인의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일본, 미국 등 해외 청구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해외에서의 보상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에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