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 주택 지하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가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주거시설을 짓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7일 지역내 주택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국장은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지하층에 신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강화해 재해취약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하층 실태조사 대상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추출한 지하층이 있는 주택 용도로 된 건축물,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또는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 주거용 건축물 등 84곳이다.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지하공간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파악을 비롯해 △침수우려 관리단계 구분 △건축물소유자 또는 거주자 취약계층 해당 여부 및 비상연락망 구축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희망 여부 등에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곳은 모래주머니 등 방재 물품을 지원하고, 침수방지시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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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전국 49개 택지개발지구 확정,제주 1곳>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