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된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ㄱ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 5분쯤 올해 초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하던 중 이들을 발견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이기정은 해식절벽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커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아 지난 2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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