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눈덩이'...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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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눈덩이'...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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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압류 전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올해 7월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현재 체납규모는 5088건에 8억 32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차위반이 4959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방해 98건, 표지위반 31건 등이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달라"며,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는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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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9-03 10:43:14 | 222.***.***.243
장애인스티커가 있다면 어째됐든 친척이아니라 가족중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장애가 없는데 스티커를 발부 받을수 절대 없는거고~
차는 2대인데 스티커는 1개밖에 발부가 안되고 , 그 스티커 하나로 유동성있게 옮길수가 없으니 어쩔때는 스티커부착 안된차로 이동해여 할때가 있는데 차안에 장애인이 있어서 내리고 탈때도 일반주차장에 주차해야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것.
그리고 꼭 어른들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이도 장애가 있을수 있고, 차뒤에 타고 있을수도 있고요.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게 더 얌체라 생각이 듭니다.

한라산 2023-09-02 22:56:52 | 106.***.***.111
장애인 안태우고 다니는 장애인차도 제발 좀 단속해라 장애인차량 대부분 일반인이 타고 다니면서 주차혜택만 누리는 얌체들 많다 게으른 제주도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