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목 관아를 비롯한 도내 사적 6곳의 주변 지역 건축행위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국가지정문화재)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 6곳의 사적은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4월부터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사적 6개소 주변 현황조사(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지형변화, 민원사항 등)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사적 6곳들의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허용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사적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개별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제주목 관아의 경우 최고높이 제한을 기존 1구역부터 7구역까지에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로 축소하고 있다.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이외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