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를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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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를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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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동욱/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임동욱/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헤드라인제주
임동욱/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헤드라인제주

최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7년 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 행정시를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째,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권한을 내려놓고 싶어도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 없는 행정시는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둘째, 양 행정시는 예산이 없다. 세금을 못 받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양 행정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갇혀 각 마을의, 나아가 2개 행정시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규제에 가까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셋째,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민이 뽑지 못한다. 따라서 현 체제에서는 젊은, 그리고 시민과 호흡하며 성장한 정치가가 탄생하기 힘들다. 226개 지자체 중 시장을 뽑지 못하는 시민은(엄밀히 말하면 행정시민), 서귀포와 제주시민이다. 투표의 힘으로 시장을 뽑아 권한을 주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중 어떠한 것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는 것이 있다.

우리는 타 지자체와 같은 ‘시민’이라는 것. 그래서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서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간선도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우리 손으로, 투표의 힘으로 뽑은 ‘시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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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1 14:13:30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09-11 14:12:11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