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2개소에 대해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2곳 중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2곳을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 운영 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조치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발견 시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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