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와 ㄴ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ㄱ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후배인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신해 자수해달라"고 부탁했고, ㄴ씨는 파출소에 "내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위 자백으로 이들은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ㄱ씨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력이 다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경찰은 4개월여간의 끈질긴 수사를 벌였고, ㄴ씨가 사고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의 추궁에 ㄱ씨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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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