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행각 20대 검거
명품 보석류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판매와 관련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20대 ㄱ씨를 서울 은신처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포털 블로그에 명품 주얼리 등을 직접 제작해 판매한다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31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후 제작하는데 따른 소요기간이 2~3주 정도 걸린다면서 나중에 배송해주겠다고 속인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긱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주얼리를 제작·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네이버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제작·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금계좌도 차명계좌를 이용했는가 하면, 5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사 가입 ·해지를 반복하면서 잠적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물품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인터넷 ‘더치트’를 먼저 검색해 송금할 계좌, 전화번호 등이 사기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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