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15일부터 시행..."농어업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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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15일부터 시행..."농어업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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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1년 준비 과정 거쳐 시행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의원은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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