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정관 개정...'상근 이사장' 선출 본격화
상태바
제주4.3평화재단 정관 개정...'상근 이사장' 선출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조례 반영...운영 '독립성' 보장될까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제주4.3평화재단의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5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사회 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도 기존 제주도 행정부지사 대신 제주도청 담당 실.국장 및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4.3평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새로운 이사장은 오는 4월3일 봉행되는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추념일 이전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재단의 정치화와, 도지사의 코드인사 등 각종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사장 선임)그 과정에서 제가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장 선출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