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후보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 앞 도로에 과거 '단속구간'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해 위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측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업무편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주차․정차금지' 문구표시는 있지만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는 없다"며 "도로 노면표지로 허용되지 않은 문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에도 없는 이런 '단속구간'이라는 문구를 개인집 대문앞에 표시한 것에 대해 서귀포시청은 누구의 요청으로 이런 도로표시를 했으며 그 표시를 왜 삭제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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