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5월부터 단속유예 20분→5분단위로 강화

불법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5월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에 이른다.
이는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4월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표지판 정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 관리하는 등 지역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서귀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 모두가 맘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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