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활동비 인상 여부 심사...찬반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받는 수당(급여)에 더해 자료연구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하는 비용으로, 타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결정하고 있다.
12대 제주도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월 343만원의 월정수당과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25~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도민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발표자를 선정해 찬반 의견을 발표하게 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발표 인원은 4명 내외로 결정하게 되며, 형평성 등을 위해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9일부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lalatony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계약직 전문위원 두고,
문앞에 2인당 보조요원도 한 사람 두고,
몇년 있당 보좌관도 보든디 이섰으면 허고...
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