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축허가 전년比 24.3% 줄어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올해 건축허가 물량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축허가는 506건(총 면적 19만2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8건(25만5000㎡)와 비교해 무려 24.3% 줄었다. 건수나 면적 모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은 229건(6만 2000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21건 13만 6000여㎡)보다 28.7% 감소했다. 비주거용은 277건(13만여㎡)으로 지난해 347건(11만 9000여㎡)보다 20.2% 줄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미분양 대단지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한 건축허가가 줄어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 비주거용은 공장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건축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다.
이처럼 건축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급등하는 건축공사비와 금리상승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수요에 맞춘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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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신축,공급하라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