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 채택이 이뤄졌다.
또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안 청취 사안으로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 '경기도 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보고' 등을 관련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지역의 공항 관련 민원 사항들에 대해 '전국공항소음특위' 위원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황국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한 '공항소음방지법' 등 개정 건의안은 공항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감소와 공항소음으로 인해 상실된 보편적 행복권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은 특위 차원의 연속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속 발굴·확산을 위해 임기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특위 연장과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건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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